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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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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시의장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