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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3.3.3 법률 제2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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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장등 선거시의 의장대행)
국회의원 총선거후 최초의 림시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제16조의 의장과 부의장의 보궐선거를 할 때와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부의장 혹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중 년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