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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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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