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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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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시행일 2019.12.1]]
②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시행일 2019.12.1]]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7.11] [[시행일 2024.1.12]]
④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16, 2023.7.11] [[시행일 2024.1.12]]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⑤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4.16, 2023.7.11] [[시행일 2024.1.12]]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