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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5620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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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