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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83.11.17 법률 제36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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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보고·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조사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그 보고와 제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