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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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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