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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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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動議者)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