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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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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의안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의제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