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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0652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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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