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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전문개정 1975.7.25 법률 제2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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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석유수급계획)
①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당해년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석유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석유의 수요량 및 공급량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입량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석유의 수급에 관한 중요사항
③석유수급계획은 석유와 석유 이외의 연료 및 동력원의 수급사정, 석유정제업자의 생산계획, 석유자원의 개발장황 기타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상공부장관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석유수급계획을 변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