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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429호 전면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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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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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 의 규정에 따른다.
③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