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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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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①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 인하여 중독을 일으킨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을, 보건소장은 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였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