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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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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식품·첨가물등의 공전)
보건사회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첨가물·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기준을 수록한 식품·첨가물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