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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9692호 일부개정 2009.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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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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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육류 및 쌀·김치류의 원산지 등 표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제88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이하 "육류"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리방법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육류의 원산지 및 종류(이하 "원산지등"이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 또는 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쌀: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김치류: 배추김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등의 표시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