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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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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품검사)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의 제품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 검사를 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의 종류와 그 제품검사의 방법, 절차, 수삭료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