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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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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①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