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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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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①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제12조제13조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시행일 2020.4.17]]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