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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8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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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①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배출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