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관리법

전문개정 1975.7.26 법률 제27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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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중기에 관한 등록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기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기"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중기대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중기를 대여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기정비업"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 중기를 분해 또는 조립하고 그 부분품을 교체·수리하는 등 중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기형식"이라 함은 중기의 구조 및 용량등을 말한다.
제3조(등록)
①중기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중기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에게 중기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행한 후 중기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중기의 소유자에게 중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사항등 변경신고)
중기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중기소재지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의 말소)
①건설부장관은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중기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 때(정비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해체된 경우를 제외한다)
2. 중기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때
3. 중기의 용도를 폐지한 때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중기의 소유자 및 중기등록원부에 등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후 1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제6조(미등록중기의 사용금지)
①중기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②중기를 등록하기 전에 일시 운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림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중기등록원부의 비치등)
①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리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설부장관에게 중기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등록의 표식)
①등록된 중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등록번호를 각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부착과 등록번호의 각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제9조(표식의 도말등의 금지)
누구든지 중기의 등록번호표나 각자를 도말하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각자명령등)
건설부장관은 중기의 등록번호표나 각자가 식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를 도말하고 다시 명기하거나 각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구조 및 성능의 기준)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
①중기의 소유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등록검사:중기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등록된 중기를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등록된 중기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고하였을 때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중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②중기검사의 기준과 그 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검사를 한 때에는 중기소유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중기의 형식승인등)
①중기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중기의 형식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중기를 제작 또는 조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중기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내용과 다른 형식의 중기를 제작 또는 조립하였을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중기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작하거나 조립한 중기, 형식승인이 취소된 중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중기는 등록을 하지 못한다.
제14조(중기사업의 허가)
①중기대여업 또는 중기정비업(이하 "중기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중기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중기사업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중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기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중기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1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중기사업허가의 취소·정지)
①건설부장관은 중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후 6월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1년이상 그 업을 휴지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3.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건설부장관은 중기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미리 중기사업자에게 이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중기사업자에 대하여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중기사업자의 신고의무)
①중기사업자는 그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중기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상속인 또는 친족은 건설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중기대여료금)
중기대여업자의 중기대여료금의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중기조종사면허)
①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의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의 종류별로 이를 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중기조종사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④다른 법령에 의하여 중기조종에 관한 기능검정에 합격하거나 외국에서 중기조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조종사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중기조종사면허시험의 실시 기타 중기조종사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중기조종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미만의 자
2. 심신장애자
3. 4지의 활동이 정상적이 아닌 자
4. 마약 또는 알콜의 중독자
5. 제21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1조(중기조종사면허와 취소, 정지)
①건설부장관은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중기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기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0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때
3. 제22조에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중기조종에 관한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중기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중기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중기조종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중기조종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중기조종사의 적성검사)
중기조종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중기조종사의 신고의무)
①중기조종사는 본적·주소·성명의 변경 또는 근무처의 이동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중기조종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상속인 또는 친족은 건설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중기정비사면허)
①중기를 정비·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중기정비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중기정비사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③다른 법령에 의하여 중기정비에 관한 기능검정에 합격하거나 외국에서 중기정비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정비사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중기정비사면허시험의 실시 기타 중기정비사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중기정비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기정비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미만의 자
2. 심신장애자
3. 4지의 활동이 정상적이 아닌 자
4. 마약 또는 알콜의 중독자
5.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정비사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중기정비사면허의 취소, 정지)
①건설부장관은 중기정비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중기정비사면허를 취소하거나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기정비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5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중기정비사면허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②중기정비사면허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기조종사를 중기정비사로 본다.
제27조(중기정비사의 신고의무)
중기정비사의 신고의무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기조종사를 중기정비사로 본다.
제28조(조사등)
①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기사업자 또는 중기를 제작·조립하는 자로부터 그 업무, 시설 및 재산장태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기의 사업장·공장·사무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문서 또는 시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림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시검사를 제외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6.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면허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정비사면허시험을 신청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때에는 수입증지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타법과의 관계)
중기에 대하여는 도로운송차량법 및 도로교통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상을 운행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제11조 내지 제34조·제39조 내지 제45조·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10 및 제6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등록중기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기사업을 영위한 자
제33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기사업을 계속한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중기사업의 정지 처분을 받은 후 중기사업을 영위한 자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제34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2.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등록말소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각자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거나 등록번호를 각자한 자
5.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나 각자를 도말하거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6. 제17조·제23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7.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기를 조종한 자
8.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중기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 중기를 조종한 자
제35조(동전)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의 각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의 처벌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72조 내지 제80조 및 제82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자연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785호,1975.7.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할 중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중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월이내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동전)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사면허시험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중기조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중기조종사로 본다.
⑥(중기조종사의 신상신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중기조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신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