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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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등<개정 1999.1.29>)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9>
1.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기계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폐기업을 말한다.
3. "건설기계대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대여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기계정비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경미한 정비행위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매매업"이라 함은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폐기업"이라 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하는 것(이하 "폐기"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중고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8. "건설기계형식"이라 함은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신설 1999.1.29>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3조(등록등<개정 1999.1.29>)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행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미등록건설기계의 사용금지)
①건설기계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②건설기계를 등록하기 전에 일시 운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림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9>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림시운행허가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림시운행허가번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건설기계의 등록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한다)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때에는 당해매수인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1.29>
③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매수인에 갈음하여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신설 1999.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제6조(등록의 말소)
①시·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한 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건설기계가 멸실된 때
3. 건설기계의 용도를 폐지한 때
4.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와 다른 때
5. 건설기계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6.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7.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때
8.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때
9.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
②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이내에,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후 1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9>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등)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등록의 표식)
①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삭제<1999.1.29>
제8조의2(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제작·부착·봉인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 봉인자"라 한다)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봉인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등의 기준과 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등록번호표 봉인자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등록번호표 봉인자는 등록번호표의 제작·부착·봉인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범위안에서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 봉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부착·봉인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번호표의 제작·부착·봉인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거부한 때
[본조신설 1999.1.29]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10일이내에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표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제8호 또는 제9호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1999.1.29, 1999.2.8>
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등록번호 새김명령등)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가 식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구조 및 성능등의 기준)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13조(검사등)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3.7, 1997.12.13>
1. 신규등록검사 :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3. 구조변경검사 :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때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또는 성능등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등록번호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1. 삭제<1999.1.29>
2. 삭제<1999.1.29>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⑦삭제<1999.1.29>
제14조(검사대행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7.12.1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검사한 때
4. 경영부실등의 사유로 검사대행업무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④검사대행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업무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⑤검사대행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건설기계검사증등의 비치)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②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제16조(정기점검)
①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자가 행하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②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받은 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정기점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③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를 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정기점검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16조의2(건설기계의 정비)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9]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등)
①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성능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1999.2.8>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등)
①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형식승인을 얻은 사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형식신고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중 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도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⑥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자가 그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9.1.29]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형식승인의 내용과 다르게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때
제20조(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제작자등은 스스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과 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 또는 교육자료 제공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제작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7.12.1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5장 건설기계사업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신고등)
①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22조(신고의 제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전부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개정 1999.1.29>
제23조(건설기계사업의 폐쇄조치)
①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한 때에는 그 사업전부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전부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한 때
2. 허위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9]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업무)
건설기계사업자는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개시·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제24조의2(건설기계의 보관·관리비용의 징수)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가 정비가 완료된 후 장기간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로부터 건설기계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9]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금지등의 의무)
①건설기계매매업자는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이하 "매매용건설기계"라 한다)를 그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때부터 팔 때까지 시험운행, 정비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②건설기계매매업자는 중고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당해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③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매매용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때
2. 매매용건설기계를 판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건설기계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9]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소형건설기계의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당해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이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⑤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교부, 적성검사의 기준 기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개정 1997.12.13, 1999.1.29>
1. 18세미만인 사람
2.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애인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5.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제2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자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시·도지사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때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3.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성검사기준에 현저히 부적합한 때
5. 건설기계의 조종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때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7.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30조(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교육훈련)
①건설기계조종사는 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②건설기계조종사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③시·도지사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9>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제32조(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①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기계사업자의 공동리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건설기계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⑤협회의 정관·업무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2(공제사업)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설기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등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한 건설기계사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부담비률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동법 제208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1.29]

제8장 보칙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①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건설공사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등에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9.1.29]
제34조
삭제<1999.2.8>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등)
①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요청 기타 처분등을 하거나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본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에 대한 처분의 내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한 경우 그 매각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매각 또는 폐기의 수익으로 비용을 우선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9]
제34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건설기계폐기업자"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등록번호표는 이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③건설기계폐기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하는 비용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9]
제35조(보고·검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건설현장·사무소 또는 건설기계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건설기계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 건설기계의 소유자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제작·부착·봉인과 등록번호 새김을 하는 자
3. 검사대행자
4.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건설기계사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1. 제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봉인자의 지정취소
1의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의 취소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명령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37조(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건설기계소재지의 변경을 제외한다)을 신고하는 자
4.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자
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신청하는 자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신청하는 자
8.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신청하거나 형식신고·형식변경신고를 하는 자
9.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을 신고하는 자
10.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자
11.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하는 자
12. 건설기계등록증·건설기계검사증·건설기계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등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13.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하는 자
1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교육훈련을 신청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검사대행자, 정기점검을 행하는 자, 교육훈련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형식승인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신청하는 자
3.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자에게 교육훈련을 신청하는 자
4.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등을 위한 기술적인 업무나 확인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기술적인 업무나 확인검사업무를 신청하는 자<개정 1999.1.29>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 1999.1.29>)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9>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형식신고수리·형식변경승인·형식변경신고수리의 업무중 건설기계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성능등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기술적인 업무와 확인검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9.1.29>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장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3.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부착·봉인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1. 삭제<1999.2.8>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3.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
5.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
6.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이를 발급한 자
7. 제3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8.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새김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 본문·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7. 삭제<1999.1.29>
8.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삭제<1999.1.29>
10. 삭제<1999.1.29>
제43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9>
1.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한 자
4.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삭제<1999.1.29>
7.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검사증을 당해 건설기계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8의2.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
8의3. 제18조제2항 단서·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의2.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로 화물을 운송한 자
13.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2.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된 중기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중기등록증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기계등록증으로 본다.
제3조 (중기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중기검사증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기계검사증 또는 건설기계운행상황기록증으로 본다.
제4조 (중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5조 (중기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를 제작·조립하기 위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기 위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은 중기는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로 본다.
제6조 (중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 또는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7조 (중기조종사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설기계의 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허가·명령등의 행정처분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14호중 "중기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하며, 제37조 및 제68조제4항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②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의2·제105조·제111조제3항 및 제4항·제180조제3호 및 제7호·제181조·제188조제1항제4호 및 제190조제2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4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⑤시설대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제13조의2제1항 및 제13조의4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⑥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호·제30조제5호 및 제31조제3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⑦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⑧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34조제4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⑨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⑩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8조의2 및 제730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⑫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⑬중기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기저당법"을 "건설기계저당법"으로 한다.
제1조 내지 제5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등록원부"를 각각 "건설기계등록원부"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중기관리법 제5조제2항"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며, 동조제4항중 "중기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신청을 하였던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던 건설기계"로 한다.
제7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⑭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조종사면허"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한다.
⑮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16>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17>철도소운송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18>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중기관리법상의 중기로서 도로상을 운행할 수 있는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 한다.
<19>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대여하는 중기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자"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로 한다.
<20>제1항 내지 제19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소음·진동규제법) <제5303호,1997.3.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728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8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590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 사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