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관리법

제정 1966.12.23 법률 제18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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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중기에 관한 등록의 실시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시공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기"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별표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2.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에 게기된 공사를 말한다.
제3조(등록)
①중기의 소유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중기의 소유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중기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중기의 소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중기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권리의 득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의 취소)
①건설부장관은 등록된 중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기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해체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때
2. 중기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때
3. 중기의 용도를 폐지한 때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월전에 그 뜻을 중기의 소유자 및 중기등록원부에 등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된 후가 아니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제6조(미등록중기의 사용금지)
중기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건설공사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중기등록원부의 비치등)
①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한다.
②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리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설부장관에게 중기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등록의 표식)
①등록된 중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등록번호를 각자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부착과 등록번호의 각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제9조(표식의 도말등의 금지)
누구든지 중기의 등록번호표나 각자를 도말하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각자명령등)
건설부장관은 중기의 등록번호표나 각자가 식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를 도말하고, 다시 명기하거나 각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구조 및 성능의 기준)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
중기의 소유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중기조종면허)
①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의 중기조종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면허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의 종류별로 이를 행한다.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미만의 자
2. 심신장애자
3. 사지의 활동이 정상적이 아닌 자
4. 마약 및 알콜 중독자
5. 제19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5조(면허시험)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중기조종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②면허시험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중기의 조종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
2. 중기의 조종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
3. 중기의 구조 및 기능
4. 중기의 정비방법
5. 중기의 연료 및 윤활유의 성질과 그 사용방법
③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면허시험의 신청절차·방법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면허시험의 면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전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나 외국에서 중기조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면허신청)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시험의 전부를 면제받은 자로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면허증의 교부)
건설부장관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한 때에는 중기조종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면허의 취소·정지)
건설부장관은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4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중기조종에 관한 사고를 야기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제20조(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권한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때에는 수입증지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특별회계)
①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중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중기사업특별회계를 둔다.
②중기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대여)
①국가는 그가 소유하는 중기를 대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를 대여받은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건설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여된 중기에 관하여 그 사용료를, 중기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제23조(무상대여)
국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중기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1. 재해복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22조제2항·제24조제1항·제26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급국도 또는 2급국도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를 하고 이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때
3.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법 제15조제1항 및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를 하고 이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때
제24조(정비·수리)
①건설부장관은 그가 관리하는 중기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항상 정비·수리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정비·수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별로 정비·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수리시설에서는 건설부장관이 보유하는 중기이외의 중기의 정비·수리를 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정비·수리를 받은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불용중기등의 처분대금)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중기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 중기 또는 그 부속품의 처분대금은 중기사업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제26조(국고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기의 수리 또는 그 운영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감독)
①건설부장관은 대여한 중기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공사현장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한 처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를 검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이 정한다.
제28조(타법과의 관계)
중기에 대하여는 도로운송차량법 및 도로교통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31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기를 조종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고 중기를 조종한 자
제3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의 취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료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자연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54호,1966.12.23>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용 중기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용 중기에 관한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은 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