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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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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
①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보호진흥원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에 관한 정보보호관리 기준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