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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37호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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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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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4.22]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정보보호 관리기준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