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이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물이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라 한다)가 당해 서비스에 적합한 지에 관하여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에 관한 정보보호관리 기준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방법·절차 및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