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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2560호 일부개정 2014.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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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징병검사)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징병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징병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이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인 사람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결과가 5급이나 6급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