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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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본조제목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관리청 및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본조제목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②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9.1.21, 2006.7.19, 2011.7.25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0.26]]
④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6.30]]
[본조제목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①안전행정부장관은 자전거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2009.12.29,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2.4.15]]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열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에 관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1, 2001.1.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 노선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8조(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2009.12.29,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2.4.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계획
[본조제목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2.4.15]]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99·1·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본조제목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주차장법」 제12조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03.5.29, 2006.7.19,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본조제목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12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제5조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3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보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와 도로횡단 및 주차시설·연계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6.30]]
[본조제목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8.4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06.7.19, 2007.4.6 제8338호(하천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9.12.29,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0.16]]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3. 삭제 [2010.4.15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0.16]]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죽(竹)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6.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7. 「자연공원법」 제10조·제11조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②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14조의2(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등

제15조
삭제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16조
삭제 [99·1·21]
제17조
삭제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18조
삭제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19조
삭제 [99·1·21]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9.12.29] [[시행일 2010.6.30]]
[본조제목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22조(자전거의 등록)
①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6.30]]
[본조제목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23조(권한의 위임)
①삭제 [2001.1.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등록업무를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4장 삭제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24조
삭제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25조
삭제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5장 삭제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26조
삭제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27조
삭제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28조
삭제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29조
삭제 [2009.12.29] [[시행일 2010.6.30]]
부칙 [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전거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후 2년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당해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③(노외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⑤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2·8 제589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생략
<37>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8> 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 칙[1999·2·8 제591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③ 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 칙[1999·2·8 제591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18>생략
<1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20> 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1.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27> 생략
<28>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를 “주택법 제21조”로 한다.
<29>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부칙 [2005.5.31 제754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보운전자로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6392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그 첫 번째 위반행위로 본다.
제4조 (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본다.
제6조 (분담금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기간 미경과 분담금"이라 한다) 중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미경과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자동차등록 말소로 인한 정산금액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분담금 인하로 인한 정산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4항 생략
⑤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중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
제6항 및 제7항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48> 생략
<4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50>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7.19 제797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마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4>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8> 생략
<49>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50>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4> 까지 생략
<21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로 한다.
<2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4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선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로 본다.
③(벌칙 및 범칙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 및 범칙행위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5>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호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57>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4항 전단 및 제14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7조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1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