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법률 제6901호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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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횡단도(自轉車橫斷道)"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관리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9.1.21>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5조(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비계획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1, 20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정비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읍·면지역의 국도·지방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정비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정비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1.8>
제6조(정비계획의 공고·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2001.1.8>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①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때에는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가 아닌 곳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제8조(도시계획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계획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1999.1.21>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설치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의 설치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①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1>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제12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1>
제13조(자전거도로대장등의 작성·보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7.12.13, 1999.2.8>
1.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림법 제57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죽(竹)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7. 자연공원법 제10조·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②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등

제15조(자전거의 통행방법등)
①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1999.1.21>
제17조(자전거통행의 보호)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제18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①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전거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이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④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삭제<1999.1.21>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누구든지 도로 기타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등)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9.1.21>
제22조(자전거의 등록)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제23조(권한의 위임)
①삭제<2001.1.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등록업무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제4장 벌칙

제24조(벌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한 운전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한 운전자
2.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한 운전자
3. 기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한 사람

제5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26조(통칙)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25조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한 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을 제외한다.
3.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하며, 그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지역·차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통고처분)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의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제28조(범칙금의 납부)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제29조(통고처분 불리행자등의 처리)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부칙 <제4870호,1995.1.5>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전거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후 2년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당해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③(노외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교육법) <제5069호,1995.12.29>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85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河川法) <제5893호,1999.2.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8>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公有水面埋立法) <제5911호,1999.2.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③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公有水面管理法) <제5914호,1999.2.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18>생략
<1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20>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제6344호,2001.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5.29 제690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