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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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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영업의 제한)
①시·도지사는 영업의 질서유지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중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8.26,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