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업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1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내용)
①건설공사의 도급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체결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급이나 기성부분,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할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설계의 변갱·공사의 중지·계약의 해제(제16조제3항과 제35조제2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7. 물가변동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갱에 관한 사항
8. 인도의 검사 및 시기
9.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0. 각 당사자의 리행지체 기타 채무불리행으로 인한 지체리자·위약금 기타의 손해금에 관한 사항
11.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체결에 있어서 일반계약공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방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