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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473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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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제35조(동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시공참여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시공참여자"로 본다. [전문개정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