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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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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위원회의 설치·기능)
①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부 장관소속하에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개정 1995·1·5>
1.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2.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