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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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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준용규정)
제18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9, 2002.12.30]
②제8조, 제12조제1항·제4항,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제3항, 제25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제41조의 규정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본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