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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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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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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기타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측량·발굴·장애물의 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