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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63.3.12 법률 제1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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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면허증휴대 및 제시의무)
①자동거등의 운전자는 그 운전중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증명서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출두지시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운전자는 그 운전중 경찰관으로부터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또는 증명서 제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