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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전문개정 1984.8.4 법률 제37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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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도로공사 신고)
도로관리청 그밖의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5일이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수도관파열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알맞는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