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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도로공사 신고)
도로관리청 그밖의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5일이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수도관파열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알맞는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 그밖의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5일이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수도관파열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알맞는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