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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63.3.12 법률 제1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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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통행구분)
①거마는 보도와 거도가 구분된 도로에 있어서는 거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단, 도로이외의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②전항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거마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거마는 도로(보도와 거도가 구분된 도로에 있어서는 거도)의 중앙(궤도가 도로의 측면에 설치되어있을 때에는 당해 도로의 궤도시설을 제외한 부분의 중앙. 이하 본장에서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거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당해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되었을 때
2. 도로의 손괴, 도로공사 기타 장해로 말미암아 당해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을 때
3. 당해 도로에 우측부분의 폭이 3미터에 미달한 도로에 있어서 다른 제거를 앞지르고자 할 때. 단, 당해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념려가 없을 때에 한한다.
4. 당해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당해 거량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할 때.
5. 급경사로가 곡절되는 부근에 있어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할 때.
⑤제거는 안전지대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