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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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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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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맹인 및 어린이등의 보호)
①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의 보호자는 그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6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8.30>
②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로를 보행하는 때에는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도로외의 도로에서 어린이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1.1.26>
④경찰공무원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유아 또는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어린이·유아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