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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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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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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하는 때에는 흰색지팡이를 가지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개[이하 "맹도견"(盲導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어린이의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이 빈번한 도로 외의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때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경찰공무원은 신체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시행일 2007.4.29]]
1.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2.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유아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맹도견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4.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보행이나 횡단보도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