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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047호 신규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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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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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①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산재보험료ㆍ산재보험 관련 그 밖의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ㆍ그 밖의 징수금을 통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이 법에 의한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각각 그에 대한 연체금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총액중에서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와 부담금의 비율만큼 산재보험료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된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을 각각의 기금에 납입하는 경우의 정산기준 및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