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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12호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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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①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산재보험료·산재보험 관련 그 밖의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그 밖의 징수금을 통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사업주는 이 법에 의한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각각 그에 대한 연체금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총액중에서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와 부담금의 비율만큼 산재보험료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된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12.27] [[시행일 2008.7.1]]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을 각각의 기금에 납입하는 경우의 정산기준 및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