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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7047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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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주의 부담금)
①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