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12.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사업주의 부담금)
①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2.26] [[시행일 2007.3.27]]
④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노동부장관"으로 본다.[신설 2005.3.31, 2006.12.26] [[시행일 200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