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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1381호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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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이나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기관과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