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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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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교육연수기관등에의 교원의 배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이나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수기관과 교육연구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1.1.29>
[전문개정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