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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교육연구기관에의 교원의 배치)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직할시·도교육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88·4·6, 1990·12·27>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직할시·도교육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88·4·6, 199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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