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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504호 일부개정 2007.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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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4. 삭제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