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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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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지급준비자산제도)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지급준비금과는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