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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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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7·11·28>
1.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하며, 선장·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를 말한다)으로 구분한다.
2. "선장"이라 함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3. "해원"이라 함은 배 안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4. "직원"이라 함은 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원을 말한다.
5. "부원"이라 함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한다.
6. "선원근로계약"이라 함은 선원이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7. "기본급"이라 함은 선원에게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한 종류로서 수당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8. "특정수당"이라 함은 선박의 종류·항로등에 따라 승무중인 선원에게 기본급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특수선수당·탱커수당·불귀항수당·항로수당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시간외근로수당·상여금등 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9. "월 고정급"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0. "비률급"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이 정하는 분배비률에 의하여 할당한 금액을 말한다.
11. "해운관청"이라 함은 해운항만청장·지방해운항만청장 및 지방해운항만출장소장을 말한다.